아동수당 지원 |
- 만 7세 미만의 아동(0~83개월),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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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가족과 보육정책팀 (☎840-5249) |
가정양육수당 지원 |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양육수당) 요건을 충족한 영유아 전 계층
- (장애아동 양육수당)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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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가족과 보육정책팀 (☎840-5274) |
보육료 지원 (연장보육료 포함) |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원제외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9. 1. 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 후 아동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중 ’19. 1. 1.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아동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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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식 : 부모보육료는 결제권자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국민행복카드는 기발급된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도 포함한 보육료 지원카드를 의미함
- 지원단가(2023.3.기준)
- 만0세반 : (기본보육)499,000원/(야간)499,000원/(24시)748,500원
- 만1세반 : (기본보육)439,000원/(야간)439,000원/(24시)658,500원
- 만2세반 : (기본보육)364,000원/(야간)364,000원/(24시)546,000원
- 만3~5세반 : (기본보육)280,000원/(야간)280,000원/(24시)420,000원
- 산정방식
- 입·퇴소 아동 : 입소 또는 퇴소한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계속 재원 중인 아동 : 계속 재원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월 부모보육료 단가의 100%
- 출석일수가 6 ~ 10일 : 월 부모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 ~ 5일 : 월 부모보육료 단가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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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가족과 보육정책팀 (☎840-5274) |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
- 관내 민간·가정, 정부미지원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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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만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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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가족과 보육정책팀 (☎840-5274)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 안동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 안동시 소재 어린이집의 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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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지원
- 어린이집 보육컨설팅지원, 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지원
-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를 위한 체험 및 놀이 공간 제공
- 가정양육 지원
- 부모교육 및 상담,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운영
- 도서·장난감 등 제공 또는 대여
- 시간제보육사업, 문화행사 등
- 기타
-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 정보지, 자료집 발간 등 보육 및 양육관련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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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가족과 보육정책팀 (☎840-5276) 육아종합지원센터 (☎852-6060) |
장난감도서관 운영 |
- 안동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 안동시 소재 어린이집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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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회비
- 일반회원 20,000원
- 시설회원 50,000원
- ※ 연회비 면제대상
(생계급여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자녀(세자녀 이상)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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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가족과 보육정책팀 (☎840-5249)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841-1004)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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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나눔사업
- 가족교육
- 가족상담
- 가족문화
- 지역사회연계사업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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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53-3111) (☎823-6008) |
아이돌봄 지원 |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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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종일제서비스
- 정부지원율(가형) 85%, (나형) 60%, (다형) 15%
- 정부지원시간 : 월 60시간~200시간 이내
- 시간제서비스
- 일반형 기준 정부지원율
- A형(2014. 1. 1. 이후 출생) : (가형) 85%, (나형) 60%, (다형) 15%
- B형(2013.12.31. 이전 출생) : (가형) 75%, (나형) 20%, (다형) 15%
- 정부지원 시간 : 연 84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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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가족과 가족지원팀 (☎840-6216) (☎853-3111)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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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공동육아 지원 :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 공동체를 구성·운영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수행
- 놀이활동 지원 :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놀이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교구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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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843-9897)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859-6465) |
드림스타트사업(아동통합사례관리) |
-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기본대상)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
- (특화대상)사회적으로 취약한 법정한부모 외 한부모가정, 다문화,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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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복합적 욕구를 파악하여 건강, 인지, 정서 등 종합적 서비스 지원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를 통한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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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가족과 드림스타트팀 (☎840-5192~5) |
다함께 돌봄사업 |
- 소득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만 6세 ~ 만 12세 초등학생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저학년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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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호, 숙제지도, 독서지도, 프로그램 연계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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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자람 마을돌봄터 (☎841-5191)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 (☎840-5191) |
지역아동센터 운영 |
- 만18세 미만 방과 후 돌봄취약 아동(정원의 60%이상) 및 일반 아동(정원의 40%이내)
- 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 등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아동 우선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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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호 및 아동급식 제공
- 기초학습, 예체능 활동지도, 문화 체험캠프 및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등
- 정서지원, 사회성교육 및 인성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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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가족과 드림스타트팀 (☎840-5245)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일부 백신의 경우 지원 대상 연령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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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예방접종의 접종비용(백신비 및 시행비)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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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감염병대응과 감염병대응팀 (☎840-5943)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기저귀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가구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가구
- 조제분유
- 위 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 항암·방사선치료, 에이즈, 마약 및 정신이상중독 등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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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 지원(월 64,000원, 3개월 단위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86,000원 지급(3개월 단위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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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40-5964)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둘째아 이상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대상구분
- 미숙아 : 임신37주미만 또는 체중 2천500그램 미만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2020.9.1. 이후 출생아)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 질병코드 Q로 진단받고 치료를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2020.8.31. 이전 출생아) 출생 후 28일 이내 선천성 이상 질병코드 Q로 진단받고 치료를 위하여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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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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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40-5996) |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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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지원
- (항목) 5개 분야 24개 항목을 검진하고 상담 실시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 진찰, 신체계측 실시
- 발달평가 및 상담(1, 2차 제외)과 9종의 건강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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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840-5971)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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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치료비,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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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840-5971) |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20세 미만의 중· 고교 재학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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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입양아동 본인에 한해 1종 의료급여 부여(그 가족은 제외)
- (방법) 사전지원방식, 사후지원방식(정산진료비 입금) 중 선택한 방식 적용
- 사전지원방식 : 입양아동을 건강보험증에 기재하되, 수권자임을 표시하여 의료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
- 사후지원방식 : 입양아동을 건강보험과 함께 통합관리하고, 의료이용 시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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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사회보장팀 (☎840-5214) |
부모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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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0세 아동 월 70만원
- 만1세 아동 월 35만원
- 24년에는…
만0세 월 100만원 만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 (매월 25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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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가족과 보육정책팀 (☎840-52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