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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배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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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폐비닐·농약용기류) 배출 안내

영농폐기물 종류
  • 폐비닐류 : 하우스용 비닐, 멀칭비닐
  • 농약용기류 : 봉지, 플라스틱병, 유리병

배출방법

  • 영농폐비닐 : 이물질(흙, 농작물, 일반쓰레기)을 제거한 후, 재질별·색상별로 분류하여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 후 한국환경공단(안동폐비닐처리공장 823-0083)로 수거 요청하십시오.
  • 농약용기류 : 마을별로 한국환경공단(안동폐비닐처리공장)으로 직접 운반

영농폐기물수집보상금 지급

  • 지급대상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리(통)장·부녀회·노인회·청년회·각급학교·군부대 등 소재지 읍·면·동장이 인정한 단체
  • 지급단가
    • 폐비닐 : kg당 80~120원(수거등급제)
    • 농약용기류 : 한국환경공단 보상 단가의 50퍼센트 지급 (환경공단 예산 소진 시 150퍼센트 지급)
  • 재활용품수집보상금신청서 및 매각전표에 의거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자원순환과 권민성 054-840-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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