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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가입 대상 및 조건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입니다.
  •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으며, 전입·전출 시 자동으로 등록 및 해지됩니다.
    ※ 단,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 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보험료

  • 안동시 전액 부담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청구 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후유장해의 경우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접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 ( ☎ 1577-5939 )

용어 설명

  • 상해 :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피해
  • 장해 : 상해의 직접결과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치료한 후에 계속하여 남아 있는 정신 및 신체의 영구적인 훼손상태(장해분류표 적용)

유의 사항

  • 후유장해 항목의 경우,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시민안전공제약관의 장해분류표 참조)
  • 아래 설명의 ‘보장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 길에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짐 등)

보험 기간

2025. 2. 1. ~ 2026. 1. 31. (1년간) ※ 매년 갱신

1. 보장 내용

※ 타 보험가입 여부, 재난지원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 가능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부 보장내용을 보장항목, 보장내역, 보장금액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보험처리 접수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 (☎ 1577-5939 )
보장항목보장내역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정액)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사고 및 건물·건축구조물 (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만원(정액)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사고 및 건물·건축구조물 (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된 경우 2,000만원(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여객 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선박(렌트카 및 전세버스 제외)
2,000만원(정액)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여객 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선박(렌트카 및 전세버스 제외)
2,000만원(한도)
익사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태풍, 홍수, 선박 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하천·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는 경우 2,000만원(정액)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공제금액 지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1,000만원(한도)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전동가위 포함)
2,000만원(정액)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전동가위 포함
2,000만원(한도)
야생동물 피해 보상 사망 안동시 관내에서 농·임업상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 들개)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500만원
야생동물 피해 보상 상해 의료비 안동시 관내에서 농·임업상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 들개)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를 실비 보상 100만원(한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물림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한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개물림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일반 병·의원(한의원 포함)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한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 이동장치(전동보조기기 포함) 운전 중,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개인 이동장치로부터 입은 사고로 사망한 경우, 탑승하지 않은 사람이 운행 중인 개인 이동장치와 충돌, 접촉하는 사고로 사망한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 소유의 이동수단 피해만 보상 가능
  • 경찰에 신고 접수된 사고 건에 한함
1,0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개인 이동장치(전동보조기기 포함) 운전 중,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개인 이동장치로부터 입은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 소유의 이동수단 피해만 보상 가능
1,000만원(한도)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만원(한도)

2. 청구 절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절차 표입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후유장해의 경우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절차 이미지입니다. 1 공제가입 : 안동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 공제제도 안내 : 안동시 → 안동시민 3 사고통보, 접수 및 공제금 신청 : 안동시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4 사고조사(손해사정법인) 및 공제금 지급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안동시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 (☎ 1577-5939)

3.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자세한 설명은 ‘6. 약관 및 양식’의 구비서류 안내문 참고)

※ 반드시 원본 서류 제출, 피보험자 직접청구 원칙 (단, 미성년은 법정대리인, 사망은 법정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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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절차를 구분, 청구서류, 발급처 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청구서류발급처
공통서류
  • 1. 보험금 청구서
  • 2.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3.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 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체류지 변동 포함)
  • 4. 신분증 사본(보험금 수령인)
  • 5. 통장 사본(보험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6.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7.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공제회 양식
행정복지센터
사망 필수 망인 기준으로 발급
  •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2. 제적등본(여성의 경우 배우자 기준)
  •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의료기관 및 주민센터
  • 5.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
  • 6. 기타 상해 입증서류
경찰서
담보별 목록 참고
추가 다수의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경우
  • 1.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2.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한 경우)
  • 3. 위임자 모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공제회 양식
행정복지센터
개명, 친권,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이 발생한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의 경우
  • 1. 각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의 기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후유장해 필수 1과 2 중 택 1
  • 1. 후유장해 진단서(AMA식): 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판정 필요
    •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등
  • 2.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 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X-RAY 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수술 기록지
    • 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 명시): 수술 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 명시): 수술 기록지
의료기관
  • 3.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4. 기타 상해입증서류
경찰서
담보별 목록 참고
기타 담보 필수
  • 1. 기타 담보 입증서류
담보별 목록 참고

4.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전담처리반에서 사고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 청구서 및 구비서류 갖춘 후 전화문의(☎1577-5939) 및 우편접수(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하시길 바랍니다.

5. 참고 자료

공통면책사항?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으로 인한 사고나 그 기간 중의 사고
  • 상해와 연관성 없는 질병으로 기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자연재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저체온증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8.0(저체온증)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단, 가항은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을 말합니다.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 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개물림 사고 또는 부딪힘 사고란?
  • 국내에서 농·임업상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개에 물리거나 부딪혀서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말합니다.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를 포함합니다.
    ※ 직업·직무·동호회 활동 목적 행위로 인한 사고는 지급하지 않음(ex. 애견미용사, 훈련사, 브리더, 수의사 등 반려견 업계 전문종사자, 유기견 봉사활동)
야생동물이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포유류, 뱀, 벌, 들개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란?
  • 「도로교통법」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을 말하며 그 외 전동보조기기를 포함합니다.
    ※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 소유의 이동수단 피해만 보상 가능
    ※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1의2에서 정한 전기자전거), 어린이용 장난감,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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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미지 표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이미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이미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이미지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전동보조기기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를 충족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중 수동휠체어를 제외한 의자차로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부합하는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합니다.
    ※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 소유의 이동수단 피해만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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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조기기 이미지 표입니다.
전동보조기기
전동휠체어 이미지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미지

의료용 스쿠터

약관 및 양식

  • 2025년 시민안전보험 약관 다운로드
  • 2025년 시민안전공제 공제금 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 다운로드
  • 시민안전보험 규정 및 규칙 다운로드
  • 보험금 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 다운로드
  • 보험금 청구 서류 작성예시 다운로드

안전재난과 054-840-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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