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1. ~ 2027. 1. 31. (1년간) ※ 매년 갱신
※ 타 보험 가입 여부, 재난지원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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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처리 접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 ☎ 1577-5939 ) | |
|---|---|---|
| 보장항목 | 보장내역 | 보장금액 |
|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재난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2,000만원(정액) |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사고 및 건물·건축구조물 (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2,000만원(정액) |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사고 및 건물·건축구조물 (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 사고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2,000만원(한도)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여객 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선박(렌트카 및 전세버스 제외) |
2,000만원(정액)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여객 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선박(렌트카 및 전세버스 제외) |
2,000만원(한도) |
| 익사 |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태풍, 홍수, 선박 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하천·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는 경우 | 2,000만원(정액) |
|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 ﹡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전동가위 포함) |
2,000만원(정액) |
|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 ﹡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전동가위 포함) |
2,000만원(한도) |
| 가스 상해사고 사망 | ﹡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스 누출사고 및 그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 |
1,000만원(정액) |
|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 ﹡ 가스사고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 가스 누출사고 및 그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 |
1,000만원(한도) |
| 화상수술비 | ﹡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1회당 지급(다만,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 한 종류만 지급) ﹡ 화상분류표에서 정산 화상 + 심재성 2도 이상 |
100만원(한도)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 등급별 공제금액 지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의 \[별표1\] |
1,000만원(한도)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 등급별 공제금액 지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의 \[별표1\] |
1,000만원(한도) |
| 야생동물 피해 보상 사망 | 안동시 관내에서 농·임업상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 들개)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 500만원(정액) |
| 야생동물 피해 보상 상해 의료비 | 안동시 관내에서 농·임업상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 들개)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를 실비 보상 | 100만원(한도) |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 국내에서 발생한·개물림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모든 종류의 개 |
50만원(한도) |
|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 ﹡국내에서 발생한·개물림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일반 병·의원(한의원 포함)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모든 종류의 개 |
10만원(한도) |
|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상해사망 |
개인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전동보조기기 포함) 운전 중,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탑승하지 않은 사람이 운행 중인 개인 이동장치와 충돌, 접촉하는 사고로 사망한 경우 * 경찰에 신고 접수된 사고 건에 한함 * 해당X :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1의2), 어린이용 장난감 |
1,000만원(정액) |
|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상해후유장해 |
개인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전동보조기기 포함) 운전 중,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탑승하지 않은 사람이 운행 중인 개인 이동장치와 충돌, 접촉하는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경찰에 신고 접수된 사고 건에 한함 * 해당X :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1의2), 어린이용 장난감 |
1,000만원(한도)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재난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2,000만원(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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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후유장해의 경우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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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 (☎ 1577-5939) |
※ 사고발생일 당시에 계약된 보장항목에 한하여 보상받을 수 있음
(ex. 25년도에 사고 발생 시 -> 25년도 당시 보장 항목 기준으로 보상 가능)
※ 반드시 원본 서류 제출, 피보험자 직접청구 원칙 (단, 미성년은 법정대리인, 사망은 법정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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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청구서류 | 발급처 | |
|---|---|---|---|
| 공통서류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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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양식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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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 필수 | 망인 기준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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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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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담보별 목록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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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 다수의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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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양식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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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친권,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이 발생한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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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 ||
| 후유장해 | 필수 | 1과 2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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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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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담보별 목록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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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담보 | 필수 |
|
담보별 목록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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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 | ||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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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보조기기 | ||
|---|---|---|
전동휠체어 |
의료용 스쿠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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