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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안동시에 기부하러 가기 고향사랑 홍보영상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광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
    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 안동시라면 안동시 · 경상북도 본청에 기부 불가
  • 기부주체: 개인만 가능, 법인 · 단체는 기부 불가
  • 기부방법:
    모바일/PC – 고향사랑e음홈페이지
    홈페이지 – https://www.ilovegohyang.go.kr
    금융기관 대면접수 – 농협
  • 기부금액: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내(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합산 금액 기준)
기부자 제공혜택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
    • (예시01) 1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
      • 10만원(세액공제) + 3만원(답례품) 총 13만원의 혜택
    • (예시02) 2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
      • 116,500원(세액공제) + 6만원(답례품) 총 176,500원의 혜택
  • 답례품 : 기부금액의 30% 내 답례품 제공
    • 안동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QR코드
      안동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QR코드
기부금 사용처
  • 기부하신 기부금은?
    • 지역민의 복리증진, 지역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인재양성, 문화 예술 · 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
  • 답례품을 활용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 안동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
    • 문화예술 · 관광지 방문객 증가로 안동경제 활성화
  • 기부금은 투명하게 사용됩니다.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 추진
    • 기금운용 현황 및 성과 공개

농촌경제진흥과 054-840-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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