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불법사금융피해신고

  • 우리 시에서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육성과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불법 고금리 사채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사채 삼당 신고 전화
  • 금융감독원 시민금융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32)
  • 안동경찰서 수사과(856-3143)
  •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840-5300)
불가피하게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 피해 예방 요령
  • 거래상대방의 정체를 분명히 확인하세요(무등록업체 주의)
  • 대출계약서 및 영수증은 꼭 챙겨 놓으세요(훗날 분쟁대비)
  •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서명, 날인하세요
  • 돈을 빨리 빌려준다는 유혹에 조심하세요
  •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조심하세요(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신용카드 연체자 대출 등)
  • 허위, 과장, 부실광고를 조심하세요(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 법정 최고이자율(연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요구하는 업체를 조심하세요
  • 사금융 이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과 함께 극복하세요

<a href="http://www.epeople.go.kr/" title="&ldquo;국민신문고" target="_blank">국민신문고 직접접속</a>

일자리경제과 054-840-5303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