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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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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음식물쓰레기 배출 안내
  • 노란색 종량제봉투에 담아 중간 수집 용기에 배출
  • 배출 일시: 일요일~금요일(오후6시~12시(자정)까지),토요일 배출금지
  • 배출 시 유의사항
    • 이물질(숟가락, 이쑤시개, 비닐 등)을 제거하여 배출합시다.
    • 물기를 최대한 뺀 후 배출합시다.
    • 정원용 퇴비나 가축의 사료로 사용합시다.

      ※ 평일 낮 시간과 일요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므로 낮시간과 토요일은 쓰레기를 절대 배출하시면 안됩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안내의 용량,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용량3리터5리터10리터20리터
판매가격(단위:원) 60 80 150 300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RFID방식) 시행 안내
시행목적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음식물쓰레기 RFID기반 종량제란?

공동주택 내 계량장비를 설치하고 RFID 세대별 카드를 사용하여 전자저울에 의한 배출량 자동계량으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종량제 시행일

2015. 10월 1일부터

대상

40세대이상 공동주택

수수료

kg당 35원

선불형(관리사무소 없는 아파트)
  • 충전식(선불식) 배출카드 혹은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버립니다.
  • 카드 분실시 티머니 가맹점에서 일반 티머니 카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카드 분실시 카드 잔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타사(캐시비 등) 선불카드는 사용 불가
  • 카드 잔액이 일정금액 미만시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없습니다.(충전 사용)
  • 잔액 부족시 가까운 티머니 충전소에서 금액 충전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후불형(관리사무소 있는 아파트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아파트 관리비에 전산부과 가능)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들(일반봉투에 담아 배출장소에 배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들(일반봉투에 담아 배출장소에 배출)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채소류 쪽파·대파·미나리 등의(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마늘·생강·옥수수 등의(껍질, 옥수숫대)
채소류 호두·도토리 등의 (딱딱한 껍데기)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채소류 왕겨(벼의 껍질)
채소류 소·돼지·닭 등의 (털과 뼈다귀)
채소류 조개·소라·전복·멍게·굴·게·가재 등의 껍데기, 생선뼈
채소류 계란 등 (알껍데기) 각종 ‘차’류의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자원순환과 박준우 054-840-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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