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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대처 요령

전시행동요령

공통행동요령
  • 집밖으로 나오지 말고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를 신뢰하고 따라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자신의 집입니다.
  • 무작정 피난에 나서거나 식량, 연료 등 생활필수품의 사재기를 해서는 안되며 정부의 배급제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적의 유언비어에 속아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적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군작전 지원등 특수목적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 평소, 가정과 직장주변의 민방위 대피소나 비상급수시설을 확인해두고 적의 공습 등이 예상될 때는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경보식별 및 행동요령
  • 경계경보 :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 싸이렌으로 1분동안 평탄음(―)을 울리고, 라디오, TV, 마을앰프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 공습경보 : 적의 공습이 긴박하거나 공습중일 때
    • 싸이렌으로 3분동안 파상음(∼∼∼)을 울리고, 라디오, TV, 마을앰프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나 예상될 때
    • 라디오, TV, 마을앰프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 경보해제 : 적의 공격 우려가 없을 때
    • 라디오, TV, 마을앰프 등으로도 해제방송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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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발생시 대처요령

테러 발생시에는 방독면, 마스크, 손수건 등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가리고 안전한 장소로 우선 대피해야 하며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번호 : 국정원 111, 경찰서 112, 소방서 119.

테러에 의한 건물화재나 파괴, 붕괴 발생시
  • 비상구를 이용하여 신속히 지상으로 대피하되 건물 높이 2배 이상의 거리 밖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테러가 발생한 반대방향의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탈출합니다.
  • 지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화학, 유독가스에 의한 테러 발생시
  • 실외에 독가스가 살포된 경우에는 높은 곳으로 대피 합니다.
  • 건물내부에서는 살포된 경우에는 건물 밖으로 대피한 후 겉옷을 모두 벗고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합니다.
  • 실외에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멀리 떨어진 저녁에 살포된 경우에는 직각방향으로 대피 합니다.
생물 테러 사건이 발생한 경우
  • 즉시 발생장소에서 대피해야 하며 환기시설이나 에어컨 등을 곧바로 꺼야 합니다.
  • 오염이 의심스런 물건을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미확인 물질이나 우편물 등을 개봉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물은 끓여 마시고 의심스런 지역은 소독을 실시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방사능 물질에 의한 테러가 발생한 경우
  • 오염되지 않은 건물이나 두꺼운 콘크리트를 방패삼아 피해야 합니다.
  • 건물이나 대피장소에 들어가 창문을 잠그고 에어컨 ,히터, 환풍장치를 끄도록 합니다.
  • 실내에 있을 경우 건물이 오염되지 않았다면 바깥으로 나오지 말고 창문 등을 모두 닫아 외부 공기의 유입을 최소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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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행사장

옥내 공연행사 안전관리
  • 관람객 주출입구 동선상 일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문, 통로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동선상 장애요인이 없도록 시설 유지관리 철저
  • 무대 시야가 앞사람에 의해 가려져 서로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람객 좌석을 배치하고 통로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좌석 배치
  • 공연 무대와 관중석간 충분한 안전공간 확보
  • 환기 및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여 심리적인 불쾌감이 유발되지 않도록 공조설비 관리상태를 사전 확인하여 실내 쾌적성 유지
  • 복층 관람석인 경우, 안전난간 및 손잡이 등 안전시설 확인 철저
  • 임시 무대시설, 조명설비 등 가시설물 안전점검 철저
옥외 공연행사 안전관리
  • 옥외행사는 개방된 시설여건상 관람객 출입통제가 어려워 일시 군집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관람객 집결단계 부터 적정 질서 유지, 행사진행 과정 및 방송설비, 안전요원 배치계획 등을 중점 점검
  • 관람객 주출입 동선상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구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통행 장애물이 없도록 시설 유지
  • 무대 전면에 관람객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람객을 균등하게 배치하고 객석내 출입통로를 반드시 확보
  • 입석관람의 경우 중간통로 확보를 위하여 입장전 안전띠 등 설치 및 안내요원 배치로 사전 안내
  • 관람객들이 출연자를 가까운 곳에서 보기위해 무대 전면, 퇴장시 출구쪽으로 몰리는 등 혼잡에 대비한 예방대책 강구
  • 임시 무대시설, 조명설비 등 가시설물 안전점검 철저
야외 축제 등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
  • 옥외행사는 개방된 시설여건상 관람객 출입통제가 어려워 일시 군집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관람객 집결단계 부터 적정 질서 유지, 행사진행 과정 및 방송설비, 안전요원 배치계획 등을 중점 점검
  • 관람객 주출입 동선상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구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통행 장애물이 없도록 시설 유지
  • 무대 전면에 관람객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람객을 균등하게 배치하고 객석내 출입통로를 반드시 확보
  • 입석관람의 경우 중간통로 확보를 위하여 입장전 안전띠 등 설치 및 안내요원 배치로 사전 안내
  • 관람객들이 출연자를 가까운 곳에서 보기위해 무대 전면, 퇴장시 출구쪽으로 몰리는 등 혼잡에 대비한 예방대책 강구
  • 임시 무대시설, 조명설비 등 가시설물 안전점검 철저
공연행사장 시설물 안전관리
  • 행사장 시설물 및 출입구 주변, 주차시설 등 사고가 우려되는 취약요소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실시
    • 임시무대, 객석, 등 행사관련 임시 구조물 설치에 따른 안전성 검토
    • 출입문 상태, 진·출입 통로상 전도위험, 병목현상 발생 예상지역 등의 안전성 확인
    • 행사 프로그램 진행상 화재취약 요인 확인 및 소방·방재시설 사전 점검
    • 행사 진행에 필요한 전기용량을 사전에 검토하고 발전시설, 배전, 조명설비 등 전기시설 안전성 확인
  • 관람객의 군집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출입문 개폐시간 조정, 안내요원 재배치 등 융통성 있는 행사현장 관리를 위한 책임자 배치 및 지시계통 확립
    • 관람객 및 행사물품 진·출입 관련시설물 안전 여부 검토
    • 관람객 집결·해산 등 이동에 따른 안내표지판 설치, 안전통로 확보·유지를 위한 안내 유도 시설물 설치 확인
    • 출입구 등 인파 압박이 예상되는 곳에는 입장유도 통제시설(파이프통로 등) 설치로 일시 입장에 따른 군집현상 방지
    • 퇴장전 입장통제용 바리케이트 등 안내시설 사전 제거로 병목현상 방지
  • 관람객 규모에 맞는 적정 출입구 및 동선 확보
    • 관람객의 진·출입 동선을 가능한 한 직선상으로 배치된 출입구로 유도(경사로나 계단 및 교차지점은 가급적 피함)
    • 관람객 동선 흐름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일방통행 원칙
    • 출입구 통로의 장애물을 사전에 제거하고 출구의 너비를 입구의 너비보다 좁게 하지 않도록 설계
    • 긴급 상황 발생시 행사장내 어디서나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진행 동선 계획 수립
    • 관람객, 출연자, 행사 물품 진·출입동선 분리
  • 사고발생시 원활한 보상추진을 위하여 상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유도
    •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이 되는 공연행사의 경우, 공연행사 주최자로 하여금 인적상해보험을 가입토록 적극 유도
안전관리요원 관리
  • 행사 투입 전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행사 개요, 행사장 시설 현황, 임무 및 근무수칙 등, 개인별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 교육 철저
  • 무자격 경비업체, 아르바이트생 등 미숙련 안전요원 투입에 따른 위기대처 능력 저하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허가 경비업체(경비업법 제4조) 용역사항을 확인하고, 무허가 경비업체 단속 강화(지방경찰청 협조)
  • 대규모 공연행사(관객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안전요원 전원, 소규모 행사시에는 구역별 책임자급 이상을 행사 1~2일전에 소집하여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예행연습 병행 등 사전 교육을 실시토록 지도
  • 행사장내 관람객 이동동선 등 주요 취약요소별 착안점과 행사계획 수립시부터 행사 종료시까지의 단계별 관리요령, 돌발사태 발생시 대처요령 등을 중점 교육
  • 관람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출입구, 이동 통로, 행사장 경계, 통제선 등 사고위험성이 있는 곳을 총괄 안전관리책임자가 판단하여 중요도순으로 적정 인원 배치계획 수립

안전재난과 054-840-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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