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제4조 관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 배출요령의 종류, 분류, 배출요령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시설 또는 업종 | 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 가.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바. 1회용 비닐식탁보
|
|
|
|
- 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과점업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밀봉포장용기 2) 생분해성수지용기
|
|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
- 가. 1회용 면도기
-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 다. 1회용 샴푸 및 린스
|
|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
|
|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
|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
-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 무상제공금지
(다만,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사용억제)
|
|
|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
|
- ※ 비고
- 1. 제1호라목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2.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6호가목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