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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권자

행정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정보는 행정기관이 직무상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 사진 등을 사본, 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책임관

경제행정국장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자치행정과 054-840-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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