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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종류

지방세 안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에게 대가없이 재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 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지방세의 종류

  • 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 : 도세, 시세
  • 지방세의 용도에 따른 분류
    • 보통세 : 일반재원에 충당하는 지방세
    • 목적세 : 특정목적에 충당하는 지방세
이미지 크게보기 지방세의종류의 종류입니다. 내용은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지방세

  •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시세
    • 보통세
      • 주민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 지방소득세

세정과 054-840-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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