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
- 관내 등록된 임산부
- 관내 등록된 생후 3개월 ~ 12개월 된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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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산제 : 임신일 ~ 16주까지 지원(최대 3개월분 지원)
- 철분제 : 임신 16주 ~ 출산 전까지 지원(최대 6개월분 지원)
- 정장제 : 영유아 3개월 ~ 12개월 이내(2개월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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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증진과 (☎840-5888) |
태아 기형아검사 쿠폰 지원 |
- 안동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 임신 10주~ 20주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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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에서 1차, 2차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
- 관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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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증진과 (☎840-5888) |
임산부 산전검사 및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
-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비부부와 2년 이내 신혼부부
- 안동시 관내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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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검사항목 : B형간염 항원·항체, 에이즈, 당뇨, 단백뇨, 신장 기능, 간 기능, 빈혈, 소변검사 등
※ 결핵(신혼부부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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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증진과 (☎840-5888) |
출산용품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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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증진과 (☎840-5888) |
- 육아용품 대여 : 셋째아 이상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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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품목 : 아기의자, 젖병소독기, 바운서
- 대여기간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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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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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 부담금 중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원)]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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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40-5947)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질환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양막의 조기파열, 전치태반,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 기 질환으로 인한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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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범위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지원 10% 개인부담 적용(지원한도 300만원)
- 지원제외 :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 발급비용, 상급병실로 차액, 보호자식대, 선천성대사 이상 텐덤 메스 검사비용 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예방접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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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40-5964)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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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가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 비용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 비용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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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40-5964) |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임신부로 임신주수와 관계없이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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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감염병대응과 감염병대응팀 (☎840-5943) |
출산장려금 지원 |
- 출생일(입양) 및 전입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안동시에 주소를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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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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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40-5996) |
출산축하금.돌축하금 지원 |
- 출산축하금 :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안동시에 주소를 둔 출생아
- 돌축하금 : 자녀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동안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돌 때 50만원 지원
※ 지원대상자(부·모) 또는 출생아가 타 지역 전출시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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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40-5996) |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
- 출생아 출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夫婦)가 출산·입양한 셋째 이상의 출생아 및 입양아,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남편이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첫째 출생아부터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기간 중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원 대상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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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3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지원, 5년간 지원, 10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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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40-5996)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 출국내에 주민등록을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도 예외지원 : 기본지원대상자 외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및 셋째아 이상 산모
- 시 예외지원 : 안동시에 주소를 둔 산모(소득수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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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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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40-5964) |
신생아 난청의료비 지원 |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로 검사 시 본인부담금(비급여로 검사 시 지급 불가)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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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건에 대한 검사비 지원(최대2회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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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40-5996) |
영양플러스 사업 |
- 거주기준 : 안동시 거주
- 대상구분 : 영아, 유아(만6세 미만), 임신부, 출산수유부
- 소득수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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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교육 및 상담 : 매월 실시
- 보충식품 공급 : 매월 공급
- 정기적 영양평가 : 6개월에 한번씩 실시
- 대상자 선정 후 대상에 맞는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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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840-5945) |
해산급여 |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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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1인당 70만원 지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방법) 수급자 또는 그 세대주 계좌로 현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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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사회보장팀 (☎840-5211) |
다문화가정 출산도우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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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도우미 파견 : 산전지원, 산후조리 지원, 영아양육 지원
- 출산축하용품 지원, 자녀 100일 사진 및 가족사진 촬영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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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853-3111) (☎823-6008)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
- 당해 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해 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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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 유산·사산 시에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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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840-5269) |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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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기재하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아기주민 등록증 제작·발급
- 1매/1인 발급(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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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지행정과 자치행정팀 (☎840-5098) |
출산농어가 도우미 지원 |
- 관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 제외 :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이고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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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미 1일 기준단가 70,000원의 80%(56,000원)을 예산에서 지원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 간에 합의하여 자율 결정
- 연간 지원일수 한도 : 90일(출산 전 90일~출산 후 150일까지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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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 농정기획팀 (☎840-5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