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지원대상
  •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지원내용
  • 통합돌봄대상자로 선정 시, 지역 내 기존 돌봄자원 또는 지역특화서비스 연계
기존 돌봄자원
  • 보건의료: 방문진료, 방문건강관리,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등
  • 요양: 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장기요양 방문목욕서비스
  • 일상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돌봄, 홀몸노인지원사업 등
  • 주거환경: 재능기부 주거환경개선,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등
지역특화서비스
  • 개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안동시에서 만든 통합돌봄 맞춤형 서비스
1. 틈새방문요양
  • 지원내용: 방문요양서비스(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 제공
  • 대상자: 만 65세 이상인 통합돌봄 대상자 중 방문요양의 필요가 인정된 자 (단, 장기요양등급자는 제외)
  • 서비스 제공방법: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주 2~3회, 회당 2~3시간의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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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새방문요양에 대해 구분, 서비스단가, 본인부담금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서비스단가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그 외
    본인부담비율 면 제 20% 전 액
    1시간25,320원 면 제 5,000원 전 액
    2시간43,430원 면 제 8,600원 전 액
    3시간57,020원 면 제 11,400원 전 액
  • 지원기간: 3개월 (3개월 최대 234시간)
2. 식사배달
  • 지원내용: 맞춤형 식사 제공
  • 대상자: 만 65세 이상인 통합돌봄 대상자 중 식사 서비스 필요가 인정된 자 (단,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제외)
  • 서비스 제공방법: 주 2회(1회당 최대 3식), 대상자 가정에 식사를 직접 배달
  • 서비스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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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배달에 대해 구분, 서비스단가, 본인부담금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1회 제공기준)
    서비스단가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그 외
    본인부담비율 면 제 20% 전 액
    1식11,000원 면 제 2,200원 전 액
    2식16,000원 면 제 3,200원 전 액
    3식20,000원 면 제 4,000원 전 액
  • 지원기간: 3개월
3. 주거환경개선
  • 지원내용: 안전바 설치,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패드 설치 제공
  • 대상자: 만 65세 이상인 통합돌봄 대상자 중 주거환경개선의 필요가 인정된 자 (자가소유자에 한해 지원)
  • 서비스 제공방법: 제공기관에서 필요 서비스를 확인 후 안전바 설치, 문턱 제거 실시
  • 서비스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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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개선에 대해 구분, 서비스단가, 본인부담금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그 외
    본인부담비율 면 제 15% 전 액
    본인부담금 면 제 150천원
    (최대한도 사용시)
    전 액
  • 지원횟수: 생애 1회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우편·팩스를 통한 신청
  • 신청인: 본인 및 가족, 후견인
  • 통합돌봄 사업 진행 절차
    • 신청

    • 사전조사/종합판정조사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모니터링

  • 문의처: 안동시 노인장애인과 통합돌봄팀(054-840-6206, 6207)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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