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란?
의료급여 제도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 부조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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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의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1종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행려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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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자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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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수있으며, 제2차(병원, 종합병원)또는 제3차(대학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수있습니다.
-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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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구분(1종,2종),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처방전), 특수장비촬영(CT,MRI,PET)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처방전) | 특수장비촬영(CT,MRI,PET)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이상급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요양비 지원
-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카세트 및 배액백)를 의료급여기관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은 경우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기침유발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