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법 제22조)
[수급자 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에 한함),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 부양능력 없음:수급자로 선정
-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선정
※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수급자 선정 제외-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일부)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서울(36,400만원), 경기(29,400만원), 광역·세종·창원(28,300만원), 기타(19,500만원)
-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월2.08%)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대상 (2024.1.1. 이후 시행)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월소득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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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25년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 9,912,051원)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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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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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의료급여(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주거급여(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