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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법 제21조)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민·관연계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사회복지사 등의 협조를 받아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

소득·재산조사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법 제22조)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에 한함),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 2021.10.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의료급여>
  •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수급자로 선정

             -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선정

                 ※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수급자 선정 제외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일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서울(36,400만원), 경기(29,400만원), 광역·세종·창원(28,300만원), 기타(19,500만원)

             -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월2.08%)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대상 (2024.1.1. 이후 시행)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월소득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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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의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25년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 9,912,051원)

2025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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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생계급여(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8인가구 생계급여: 3,171,856원)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011,718원 = 2,724,798원(7인기준) + 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소득·재산의 신고 및 확인조사

  • 수급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속하는 모든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국가의 모든 전산망을 통하여 소득 · 주택 · 토지 · 자동차 등 확인
    •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금융재산 조회
    • 담당공무원의 주거 · 생활실태 조사 및 사업장 확인조사
  • 담당공무원은 소득 · 재산 등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다음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확인서, 지출실태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진단서 등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는 요구받은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생계비 등) 지급이 정지되거나 보호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신고의무 및 부당이득금 환수

  • 수급자가 소득을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소득금액이 산정됩니다.
    • 월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의 주거·생활실태를 감안하여 보장기관확인소득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산정시 의료비·교육비·가구특성으로 인한 비용을 차감하여 드립니다.
  • 허위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 되고, 법 제49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변경신청서, 소득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급여 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 경유)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해산급여: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문의사항

  •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화하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동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사회보장팀 ☎840-5211

사회복지과 054-84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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