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다양한 잠재자원을 발굴하여 새로운 농촌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3년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대상자 선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마을(읍면) 단위의 생산자 조직·농업관련 법인 등에서는 사업 신청 바랍니다.
- 지원기준 : 개소당 5억원(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대상 : 최소 10호 이상 농업인 참여, 농업경영체등록 확인 농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계획서
- 신청기한 : 2023. 1. 13(금)까지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