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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지사항

2023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 작성자 : 투자유치과
  • 작성일 : 2022-12-29
  • 조회 : 594
경영애로 및 재해 등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계획'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접수(자금 소진 시 까지)
  2. 융자한도 : 매출액에 따라 최대 3억원(우대 5억원)
  3. 융자기간 : 1년거치 약정상환
  4. 이차보전 : 3.5%(1년간)
  5.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조
  6. 접 수 처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www.gfund.kr) 또는 안동시 투자유치과 방문 신청
  7. 문 의 처 : 안동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54-840-5024)
첨부파일

투자유치과 054-84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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