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종사자의 건전한 노사문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동법 및 노사관계 교육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교육명 : 2023년 중소,중견기업 종사자를 위한 노동법 및 노사관계 교육
2. 교육대상 : 중소, 중견기업 직원 및 노사간부
3. 교육비 : 무료(일부과정 제외)
4. 교육방법 : 집합교육/실시간 화상교육 등
5. 신청방법 : 교육원 홈페이지 및 담당자 사전문의(www.keli.kr)
6. 교육문의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이찬휘 선임연구원(031-760-7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