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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 공고

분 묘 개 장 공 고 (1차)-경북 안동시 예안면 주진리 1278-5번지

  • 작성자 : 박동규
  • 작성일 : 2024-07-06
  • 조회 : 34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가, 분묘소재지 : 경북 안동시 예안면 주진리 1278-5번지
  나, 분 묘 기 수 : 무연분묘 1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100 서대산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5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권 협 ☎010-8201-8220
    업무대행: 대산장묘(주) ☎(054)858-8220/☎(053)584-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 공 고 인 : 권 협 ☎010-8201-8220
                업무대행: 대산장묘(주) ☎(054)858-8220/☎(053)584-822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4년 7월 6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대산장묘(주)
                       ☎(054)858-8220/☎(053)584-82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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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054-840-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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