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분묘개장 공고

분묘개장공고(1차)-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340-1

  • 작성자 : 이광호
  • 작성일 : 2024-08-06
  • 조회 : 33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경북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340-1
2. 분묘기수: 무연분묘 1기
3. 개장사유: 사유재산권보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후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리 422 안동추모공원
- 안치기간: 안치 후 10년
6.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신고 및 연락처
- 신고처: 김승재 (O1O-5223-1524)
- 업무대행: 현대상조이벤트 (O1O-4530-9393)
8.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9. 기타사항: 개장 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4년 8월 6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업체 현대상조이벤트 (O1O-4530-9393)
첨부파일
파일이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 054-840-5256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