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정확하고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신규 부과자료(소득·재산)*를 행정기관에서 제공받아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신규 부과자료】
- 소득: ’23년도귀속분 소득금액(’24.5월 국세청 신고 대상)
- 재산: ’24.6.1.기준, ’24년도재산세과세표준액⇒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 등
○ 신규 부과자료 적용으로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변동된 세대(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인하될 수 있습니다.
- 이는 가장 최근의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하여 발생하는 보험료 변동으로,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괄적으로 인상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릅니다.
- 폐업 ․ 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 소득금액의 감소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소득 ‧ 재산 과세표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