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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료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 단속 시 25년 12월말까지 유예

  • 작성자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2025-01-07
  • 조회 : 9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단속) 실시

“저공해조치 신청” 제출자,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은 '2025년 12월 말'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경상북도 내 해당)

◈ 저공해 조치 신청 방법
1.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누리집” 홈페이지(www.mecar.or.kr) 접속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2. 붙임의 “저공해조치 신청서” 작성 후 시청 환경관리과 방문 또는 팩스(054-840-6189) 제출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과는 별개로 단속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여 주는 신청서임
첨부파일

환경관리과 054-840-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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