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공개합니다.
- 명 칭 : 남선초등학교 본관동 석면해체 제거 공사에 따른 석면감리용역
- 소 재 지 : 안동시 남후면 남선초등학교
- 작업내용 : 석면해체공사(913.80㎡)
- 작업기간 : 2025.01.15~2025.01.21
- 작 업 자 : 공사업체 - (주)대흥환경/ 감리인 - 모건건축사사무소
- 연 락 처 : 054-655-4944(감리인) / 054-858-8550(공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