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룡면 축산담당자 입니다.
축산물 유통차량 운송비 지원사업 안내 드립니다.
-사업신청기간 : 2025. 1. ~2025. 12.(예산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안동축산물공판장 도축이용 축산물(소, 돼지)을 한 마리 또는 반 마리로 구입하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축산물 인허가를 득한 사업자
-사업내용 : 운송비 지원
-지원축종 : 소, 돼지
그외 자세한 사항은 안동봉화축협 안동축산물공판장(820-9292)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