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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57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3-86호
등록일 2023-09-26
담당부서 축산과 연락처 054-840-5495
첨부파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명령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2. 명령지역: 전국
 3. 명령기간: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4. 명령의 이유: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5. 명령내용
  ①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②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③ 산란계 밀집단지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④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가금 분뇨 반출 제한
  ⑤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금지
  ⑥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⑦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⑧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⑨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초생추?중추, 오리 산란계, 육계)유통제한
  ⑩ (旣 시행)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6.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54-840-5495)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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