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후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시행계획변경(2차)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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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조회수 | 161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고시 제2023-153호 |
등록일 | 2023-09-27 |
담당부서 | 농정과 | 연락처 | 054-840-5856 |
첨부파일 | |||
『남후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시행계획변경(2차) 승인사항에 대하여 농어촌 정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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