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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후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시행계획변경(2차)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조회수 161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고시
제2023-153호
등록일 2023-09-27
담당부서 농정과 연락처 054-840-5856
첨부파일
『남후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시행계획변경(2차) 승인사항에 대하여 농어촌 정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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