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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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40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공고 제2025-1021호 |
등록일 | 2025-04-29 |
담당부서 | 세정과 | 연락처 | 054-840-5129 |
첨부파일 | |||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과 재난피해지역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대상: 12월 결산법인 중 재난피해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방법: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 직권연장 ※ 납부기한 연장이므로 2024년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2025년 4월 30일(수)까지 반드시 완료해야함. □문의처: 안동시청 세정과 (☎054-840-5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