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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40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공고
제2025-1021호
등록일 2025-04-29
담당부서 세정과 연락처 054-840-5129
첨부파일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과 재난피해지역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대상: 12월 결산법인 중 재난피해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방법: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 직권연장
※ 납부기한 연장이므로 2024년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2025년 4월 30일(수)까지 반드시 완료해야함.

□문의처: 안동시청 세정과 (☎054-84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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