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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18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공고
제2025-1590호
등록일 2025-07-04
담당부서 맑은물정책과 연락처 054-840-5723
첨부파일
1.「하수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9조, 제21조에 따라 산정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변경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7. 4. ~ 2025. 7. 25. (21일 간)
  나.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다. 행정예고 내용: 붙임과 같음
2.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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