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닭)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공고 |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22 |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공고 제2025-2937호 |
등록일 | 2025-12-22 |
| 담당부서 | 축산과 | 연락처 | 054-840-5495 |
| 첨부파일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제4장 4. 일시이동중지 조치요령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기간: 2025. 12. 22.(월) 12:00 ~ 12. 23.(화) 12:00 (24시간) 3. 적용지역: 충청북도, 진천 인접 시군(경기도 안성, 충청남도 천안) 4. 대 상: 닭 축산농장 및 닭 관련 작업장의 종사자, 축산차량, 물품 등 5. 기타사항 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12. 22. 15:00부터 적용 나.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6. 문 의 처: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054-840-5495)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2025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