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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상세를 제목, 고시공고구분, 게재기간, 고시공고번호, 등록일,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첨부파일 순서대로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27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용상동 공고
제2025-47호
등록일 2025-12-30
담당부서 용상동 연락처 054-840-4765
첨부파일
1.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12. 30. ~ 2026. 1. 14. (14일 이상)
  나. 공고문 게시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자: 유*애 외 3명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용상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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