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위험시설 해제 고시(임하면 추목리 평지1세월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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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조회수 | 44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고시 제2025-91호 |
등록일 | 2025-04-28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54-840-5477 |
첨부파일 |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을 아래와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가. 해제 대상 위험시설 : 임하면 추목리 평지1세월교(임하면 추목리 201-1번지 일원) 나. 위험시설 해제 사유 : 철거 완료 다. 공고방법 : 안동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