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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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조회수 | 10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고시 제2025-101호 |
등록일 | 2025-04-30 |
담당부서 | 세정과 | 연락처 | 054-840-5122 |
첨부파일 | |||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기업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에 대해 2025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 대상자: 수출기업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 연장된 납부기한: 2025. 9. 1.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 대상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 -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납부기한과 동일 3. 문의: 안동시청 세정과(☏ 054-840-5122) 붙임 고시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