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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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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고시 조회수 227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고시
제2025-297호
등록일 2025-12-24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054-840-5451
첨부파일
안동시 용상동 산70번지 일원 '용상동 산70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택법」제15조 및 제19조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시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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