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부·모연령 만35세~39세 이하인 저소득 청년한부모가족
(만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10만원 / 만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5만원)
- 2세 이상 자녀(자녀 1인당 월 35만원)
- 2세 미만 자녀(자녀 1인당 월 40만원)
※ 단,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로 월 21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 차액지급
※ 자립을 위해 학업을 지속하거나 취업훈련을 위해 학원 수강을 하는 경우 등
※ 중학교 1회, 고등학교 1회, 자퇴 후 재입학 시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