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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여성정책 사업안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친화정책 추진
  • 여성단체 활동 지원
  • 양성평등 정책 추진 :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비율 제고
  • 여성능력개발 및 자질 향상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방문교육사업 : 방문지도사 채용 아동양육 및 한글교육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한국어교육, 취·창업 지원 등
  • 결혼이민여성 통·번역서비스 지원 : 2명
  • 우리말 공부방 운영 :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문화체험 및 교양교육
  • 출산도우미 지원 : 출산용품 지원, 육아방법 및 산후조리 지원
  • 가족교육 및 상담지원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 : 18세 미만 자녀(1인당 월 21만원)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월동연료비 지원 : 세대당 연4회(1,2,11,12월), 월 10만원
    •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9.3만원
    • 대학입학금 지원 : 1인당 200만원 이내(실납부액 지원)
    • 미혼부모 추가아동양육비 :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모(1인당 월 5만원)
    • 경상북도 청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 부·모연령 만35세~39세 이하인 저소득 청년한부모가족
      (만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10만원 / 만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5만원)

    • 자녀교복비 : 중·고등학교 입학 시 일시금 30만원 지원
      ※ 중학교 1회, 고등학교 1회, 자퇴 후 재입학 시 지원 불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실태조사
  • 조사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조사기간 : 연중
  • 조사대상 : 18세미만(취학시20세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 모·부자가정
  • 조사방법 : 복지대상 통합조사표에 의거 방문조사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지원기준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구로서 기준소득 65% 이하인 가구
    • 아동양육비 지원

      - 2세 이상 자녀(자녀 1인당 월 35만원)

      - 2세 미만 자녀(자녀 1인당 월 40만원)

      ※ 단,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로 월 21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 차액지급

    •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9.3만원
    • 자립촉진수당 지원 : 기초수급권자가구로서 한부모 가구(월 10만원)

      ※ 자립을 위해 학업을 지속하거나 취업훈련을 위해 학원 수강을 하는 경우 등

    • 초등학생 학습재료비 : 초등학생 대상 연 1회 10만원 지원
    •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 연 154만원 한도 지원(학원등록비 및 교재비 등)
    • 월동연료비 지원 : 세대당 연4회(1,2,11,12월), 월 10만원
    • 대학입학금 지원 : 1인당 200만원 이내(실납부액 지원)
    • 자녀교복비 : 중·고등학교 입학 시 일시금 30만원 지원

      ※ 중학교 1회, 고등학교 1회, 자퇴 후 재입학 시 지원 불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기준 :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중위소득 63% 청소년부모 가구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여성권익 증진사업
  •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
    • 가정폭력상담소 : 안동가정법률상담소 부설 안동가정폭력상담소(054-856-4200)
    • 폭력상담소 : 경북인권지원센터 부설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054-843-1366)
  • 여성·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성폭력 및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운영
  • 일군피해할머니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보육아동가족과 054-840-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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