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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중장애인(기존 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
  • 지원내용 :
    • 기초급여액 : 만 18세~만64세까지 매월 최고 432,510원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 신청 필요), 기초급여는 미지급
    • 부가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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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연금지급의 부가급여액을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구분65세 미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생계·의료수급) 90,000원 432,51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의료수급)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의료수급) 0원 80,000원
      차상위계층(일반/주거·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80,000원 80,000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주거·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0원 150,000원
      차상위초과(일반) 30,000원 50,000원
장애수당 지급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기존 3∼6급) 등록 장애인을 지원
  • 지원내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시설) : 매월 3만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금 진료비 15%(차상위 14%) 전액 지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검사비 지급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 지원내용 :
    • 진단비 :
      •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 40,000원
      • 기타 장애는 15,000원
    • 검사비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50,000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100,000원까지 지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100,000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100,000원까지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 등록이 안 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내용
    • 매월 17만원~25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언어발달지원
  • 지원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 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 문의처 : 사)한국농아인협회 경상북도협회 안동시지회 ☎ 054-853-9740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 교부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교부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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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보조기기 무료 교부품목을 지원품목, 장애유형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품목장애유형
    욕창예방 방석 심장
    욕창예방 매트리스 심장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
    음성시계 시각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청각
    진동시계 청각
    보행차 지체·뇌병변
    좌석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탁자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지체·뇌병변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지체·뇌병변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지체·뇌병변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 지체·뇌병변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지체·뇌병변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시각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시각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이동변기 지체·뇌병변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지체·뇌병변·심장·호흡
    휠체어 액세서리 지체·뇌병변·심장·호흡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지체·뇌병변
    환경 제어 장치 지체·뇌병변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지체·뇌병변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용 유모차 지체·뇌병변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지체·뇌병변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지체·뇌병변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
    대체입력장치(스위치) 뇌병변
    개인 비상경보시스템(낙상알림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
    기억지원보조기기 지체·뇌병변·지적·자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 지원내용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 지원대상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 여성장애인 산전·산후 관리 등 건강관리
  • 신청문의처 :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 ☎ 054-855-7801

노인장애인과 054-840-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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