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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납세의무자

한국마사회, 경륜/경정사업자

과세대상

경륜장·경정장·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서의 승자 또는 승마 투표권 발매행위,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싸움

납기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세율

승자 또는 승마투표권 및 소싸움경기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10

세정과 054-84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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