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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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조회수 | 110 |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공고 제2026-118호 |
등록일 | 2026-01-20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4840625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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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동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 20. ~ 2026. 2. 9.(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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