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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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14 |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안기동 공고 제2026-7호 |
등록일 | 2026-03-30 |
| 담당부서 | 안기동 | 연락처 | 054-840-489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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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최종 주민등록 신고지에서 안기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김** 나. 공고기간: 2026. 3. 30.~4. 15.(16일간) 다.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 이전(행정상 관리주소 안기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 라. 공고장소: 안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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