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공고[안동시 중구2처리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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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조회수 | 267 |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고시 제2025-92호 |
등록일 | 2025-04-26 |
| 담당부서 | 하수도과 | 연락처 | 054-840-576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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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의2에 따른 안동시 중구2처리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작성하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가교통부 고시 제2023-370호, 2023.06.30.)」제8조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공고문 1부. 2. 의견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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