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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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조회수 | 114 |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고시 제2026-97호 |
등록일 | 2026-03-26 |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연락처 | 054-840-536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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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76-4번지 일원 단호샌드파크의 세부시설 조성을 위한 안동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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