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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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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조회수 114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고시
제2026-97호
등록일 2026-03-26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연락처 054-840-5365
첨부파일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76-4번지 일원 단호샌드파크의 세부시설 조성을 위한 안동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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