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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보유한 자에 과세하는 조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 건축물: 건물, 구축물, 특수한 부대설비
  • 주택
  • 토지
  • 선박: 기선, 범선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모든 배
  • 항공기

납부할 세액

  • 건축물, 토지: 건물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주택: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 × 세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부담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시장 동향 및 지방재정 여건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과표산정 비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 건축물-70%, 주택-60%)

과세 표준

  •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제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세율

  • 주택
    • 별장: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기타 주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의 세율을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과세표준세율
    6,000만원 이하 1/1,000
    6,0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 금액의 1.5/1,000)
    1억 5,000만원 초과 3억 이하 19만 5천원+(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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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세율을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과세표준세율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40/1,000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2.5/1,000
  •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율을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과세표준세율
    5,000만원 이하 2/1,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 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5/1,000)

    주요대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

    <별도합산과세대상>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율을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5/1,000)

    주요대상: 사무실, 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 이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선박
    •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 기타선박: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납기

납기시 필요한 내용을 기간, 세율, 과세표준, 비고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기간과세대상비고
7.16. ~ 31.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
9.16. ~ 30. 주택의 1/2, 토지

세정과 054-840-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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