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보유한 자에 과세하는 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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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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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이하 | 1/1,000 |
6,0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6만원+(6,000만원 초과 금액의 1.5/1,000) |
1억 5,000만원 초과 3억 이하 | 19만 5천원+(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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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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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40/1,000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2.5/1,000 |
<종합합산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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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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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 2/1,000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 금액의 3/1,000)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5/1,000) |
주요대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
<별도합산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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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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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 2/1,000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의 3/1,000)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5/1,000) |
주요대상: 사무실, 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기간 | 과세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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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 31.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 |
9.16. ~ 30. | 주택의 1/2,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