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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개인 소득분 지방소득세

구성

「소득세법」과 같이 내국인(거주자)의 종합·퇴직·양도소득 및 그 밖의 특별징수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로 구성

과세표준

「소득세법」상 각 소득별 과세표준 규정 준용(지방세법 제91조 등)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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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의 구분, 과세표준, 세율,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과세표준세율비고
종합소득
(누진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0.6%
 
1,400만원초과 ~ 5,000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 5/근속연수) × 기본세율 × 근속연수/5
양도소득 소득세 과세표준 소득세 과세표준 × 양도자산별 세율
특별징수
(부가세율)
국세 원천징수액 원천징수액 × 10%

법인 소득분 지방소득세

구성

「법인세법」과 같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 양도소득 과세특례, 연결법인, 청산소득, 외국법인 과세로 구성

과세표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지방세법 제103조의19)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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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과세표준세율비고
법인소득분
(누진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0.9%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9%)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 3억7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백만원+(3천원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양도소득
과세특례
부동산 양도시 표준세율로 산정한 세액에 특례에서 정한 각 세율로 산정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
특별징수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액 × 10%

세정과 054-84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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