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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분

납기 및 과세기준
  • 납기: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 납세지: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 납세의무자: 시,군내의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제외)
  • 세율: 10,000원 (지방교육세 10% 병과)

사업소분

납기 및 과세기준
  • 납기: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 납세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과세기준일 현재 시·군·구내에 사무소,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단체 포함)
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사무소, 사업소마다 50,000원 (지방교육세 10% 병과)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세율의 구분, 세율,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세율비고
    자본금(출자금) 50억 초과 200,000원 지방교육세 10% 병과
    자본금(출자금) 30억 초과 50억 이하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 당 250원, 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1제곱미터당 500원(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인 경우)
가산세 적용
  • 무신고가산세: 납기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
  • 과소신고가산세: 납기 내에 산출세액보과 적게 신고한 경우(과소신고분세액의 100분의 10)
  • 납부지연가산세: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 100,000분의 22 × 납부지연일자)

종업원분

납기 및 과세기준
  • 납기: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납세지: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
  • 납세의무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과세표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
  • 세율: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
  • 면세점: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8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적용
  • 무신고가산세: 납기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
  • 과소신고가산세: 납기 내에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과소신고분세액의 100분의 10)
  • 납부지연가산세: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X 100,000분의 22 X 납부지연일자)

세정과 054-84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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