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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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39 |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공고 제2026-1351호 |
등록일 | 2026-05-29 |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 연락처 | 054-840-541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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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우리시 관내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 방치되어 이동・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무단방치 자전거 3대 나. 공고기간: 2026. 05.29. ~ 06.12.(14일간) 다. 공고방법: 안동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공고문(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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