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신고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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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69 |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공고 제2026-558호 |
등록일 | 2026-03-06 |
| 담당부서 | 종합허가과 | 연락처 | 054-840-635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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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시(군,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제14조 제5항에 따라, 착수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 취소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주소불명 등)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건축신고 취소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 2026. 03. 06. ~ 2026. 03. 21.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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