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육용종계,육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공고(경기 포천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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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90 |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공고 제2026-570호 |
등록일 | 2026-03-07 |
| 담당부서 | 축산과 | 연락처 | 054840549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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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제4장 4. 일시이동중지 조치요령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기간: 2026. 3. 6.(금) 22:00 ~ 3. 7.(토) 22:00 (24시간) 3. 적용지역: 계열사(한강식품),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철원, 화천) 4. 대 상: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의 종사자, 축산차량, 물품 등 5. 기타사항 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026. 3. 6. 22:00부터 적용 나.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6. 문 의 처: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054-840-5495)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2026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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