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쓰레기 배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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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배출방법, 배출요일, 배출시간에 따른 쓰레기 배출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 종류 | 배출방법 | 배출요일 | 배출시간 |
| 타는 쓰레기 |
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분홍색)에 넣어서 배출 |
일·월·화·수·목·금 (토요일 배출금지) |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
| 타지 않는 쓰레기 |
타지 않는 쓰레기 종량제 마대(흰색)에 넣어서 배출 |
| 음식물류 폐기물 |
- 음식물 종량기(RFID) 미설치 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노란색)에 넣어서 배출
- 음식물 종량기(RFID) 설치 지역: 충전식(선불식) T머니카드 또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사용
-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RFID방식 개별종량제카드(관리사무소에서 구입) 사용
- 다량배출사업장(200㎡ 이상 일반음식점 등)은 자가 또는 위탁 처리
|
| 재활용품 |
종류별로 묶거나 용기에 담아서 배출 |
월, 목 |
| 연탄재 |
비닐봉지나 박스에 담아 날리지 않도록 배출 |
월, 수, 금 |
다량폐기물 (5톤미만)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기물 반입 확인서 발급(사업장생활계폐기물 제외) → 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토요일 반입시 반입확인서 금요일에 미리 발급 타는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해서 반입 (안동시 광역매립장 : 배고개길 84) |
평일 09:00~17:00 토요일 09:00~11:30 ※ 반입금지 : 법정공휴일, 12:00~13:00(오전 반입폐기물 정비작업) |
- 깨진 유리 등 날카로운 쓰레기 배출 시 신문지 등에 싸서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6월부터 타는 쓰레기는 소각처리하므로 반드시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종량제 봉투(흰색)는 ‘타는 쓰레기’만 배출 가능)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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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안내의 용량,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 용량 | 5리터 | 10리터 | 20리터 | 50리터 | 75리터 |
| 판매가격(단위:원) |
80 |
150 |
300 |
720 |
1,080 |
다량폐기물 배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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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다량폐기물 배출 안내의 구분(가연성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적용폐기물, 부과단위, 처리비(원)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 구분 | 적용폐기물 | 부과단위 | 처리비(원) |
생활 폐기물 | 가연성 폐기물 |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 |
10kg |
389 |
| 불연성 폐기물 |
타지않는 쓰레기 |
10kg |
209 |
| 생활폐기물(공사/작업) |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착공에서 준공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음에도 봉투에 담지아니하고 반입하는 폐기물) |
10kg |
1,280 |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자) ※폐기물수집·운반 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함. |
10kg |
1,280 |
| 대형폐기물 |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폐기물 |
10kg |
1,280 |
| 난연성 및 폐스티로폼 |
스티로폼류, 단열제, 암면 등 성상이나 비중이 유사한 폐기물 |
10kg |
6,000 |
- 일시적 다량폐기물이란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집수리·이사·정원손질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쓰레기를 말함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수료는 일시적 다량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시간 : 평일 09:00 ~ 17:00, 토요일 09:00 ~ 11:30(공휴일 휴무)
- 문의 : 안동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배고개길 84, ☎054-840-3880~5)
※ 광역매립장 반입금지 : 법정공휴일, 12:00 ~ 13:00 (오전 반입폐기물 정비작업)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행위 단속
- 단속기간 : 연중 실시(주간 및 야간단속)
- 단속사항
-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1회용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행위
- 쓰레기 배출요일, 시간, 장소를 위반하여 버리는 행위
- 생활쓰레기(화장실 휴지, 잡쓰레기 등), 영농폐기물,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
- 쓰레기 배출규정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