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등록 제외지역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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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조회수 | 576 |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고시 제2023-164호 |
등록일 | 2023-10-18 |
| 담당부서 | 축산과 | 연락처 | 054-840-555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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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동물등록 제외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목 적 : 유실・유기동물 방지 및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2. 동물등록 제외지역 : 풍산읍, 와룡면, 북후면, 서후면, 풍천면, 일직면, 남후면, 남선면, 임하면, 길안면, 임동면, 예안면, 도산면, 녹전면 ※시행규칙 제 9조 제2호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3. 동물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4. 등록방법 :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서 접수 및 등록 5. 식별장치 종류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6. 기타사항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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