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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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1141 |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131호 |
등록일 | 2025-10-29 |
| 담당부서 | 영농지원과 | 연락처 | 054-840-585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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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26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농촌융복합 인증사업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관련 절차 등은 경상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054-650-1186)에 문의 * 지원 우선순위 및 제외 대상: 붙임 참조 나.대출조건 1) 시설자금: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등) 설치, 제조・가공 설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으로 하되 토지구입은 제외 - 연2% 또는 변동금리(5년거치 5년 균분상환), 개소당 최대 20억원 2) 리모델링자금: 기존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리모델링(증축, 개・보수 등) 제조・가공 설비 교체 등 - 연2% 또는 변동금리(5년거치 5년 균분상환), 개소당 최대 20억원 3) 운영자금: 생산 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변동금리(2년거치 3년상환), 개소당 최대 3억원 다. 대출취급기관: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라.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류, 신용조사서(사업신청 전 농협에 대출상담하여 발급), 우선순위 관련 증빙자료 등 마. 신청기한: 2025. 10. 29.(수) ~ 2025. 11. 12.(수) 바. 신청장소: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3.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사업시행 지침 1부. 2.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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