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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조회수 43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고시
제2026-202호
등록일 2026-06-29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연락처 054-840-5068
첨부파일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도산면 온혜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지역・지구 등) 내용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 된 지적경계를 기준으로 정비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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