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

입법 예고 상세를 제목, 고시공고구분, 게재기간, 고시공고번호, 등록일,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첨부파일 순서대로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안동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조회수 54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공고
제2026-2204호
등록일 2026-09-16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연락처 0548405080
첨부파일
1. 「안동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9. 16.~10. 6.(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